3 아이를 낳으면 5,040만원을 지원해줘요! 강진군 육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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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36회 작성일 23-07-03 17:16본문
👶 주요내용
- 기존에 지급하던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및 출산준비금 폐지
- 가정의 소득수준, 신생아 출생수 등 조건에 관계없이 동일 수준의 강진군 육아수당을 지급
▶ 현행
육아양육수당 (군 100%) 월별 지원 : 월 60만원, 최대 84개월까지 제공 (총 5,040만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2. 1. 1. 출생아부터 (입양아 포함)
▶ 지원기간 : 만 7세 미만 아동 (0~83개월) / 최대 84개월 간 지급
※ 육아수당 시행일 전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음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0만원 / 모바일강진사랑상품권
▶ 지원요건 :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입양아 또는 영유아 전입자)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②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또는 영유아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고 6개월이 경과하면 됨
※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강진군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미산입, 말소자 지급 금지)
※ 출생아(입양아 또는 영유아 전입자)와 친권자(부 또는 모)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가 원칙
👶 신청방법
- 신청자 : 아동 보호자, 단 친권자가 있을 경우 친권자 신청 우선
친권자는 강진군 주민등록자에 한함.
아동 보호자란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임.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육아수당 지원신청서(제출서류 포함),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신분증
기타 대리 신청 및 대리 수령 등일 경우
육아수당 양육자 및 휴대폰번호 변경 신청서(서식 3호)
육아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4호)
보호자와 대리수령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사본 등)
제3자 명의 휴대폰 지급 사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수령인이 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수령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 신청기한 :
′22. 1. 1. 이후 강진군 출생자(입양자)
출생일(입양일) 기준 친권자가 강진군 주민등록 6개월 이상인 경우 : 상시 신청 가능
′22. 10. 1. 이후 강진군 출생자(입양자)
출생일(입양일) 기준 친권자가 강진군 주민등록 6개월 이상인 경우 : 출생일(입양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가능
′22. 1. 1. 이후 전입자(아동)
아동 전입일 기준 친권자가 강진군 주민등록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
※ 실 거주 확인을 위해 1년 단위 재신청, 재신청 시 사업의 만족도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조사 진행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 https://www.gangjin.go.kr/www/part/welfare/child_youth/child_welfare/babycare
- 기존에 지급하던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및 출산준비금 폐지
- 가정의 소득수준, 신생아 출생수 등 조건에 관계없이 동일 수준의 강진군 육아수당을 지급
▶ 현행
육아양육수당 (군 100%) 월별 지원 : 월 60만원, 최대 84개월까지 제공 (총 5,040만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2. 1. 1. 출생아부터 (입양아 포함)
▶ 지원기간 : 만 7세 미만 아동 (0~83개월) / 최대 84개월 간 지급
※ 육아수당 시행일 전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음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0만원 / 모바일강진사랑상품권
▶ 지원요건 :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입양아 또는 영유아 전입자)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②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또는 영유아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고 6개월이 경과하면 됨
※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강진군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미산입, 말소자 지급 금지)
※ 출생아(입양아 또는 영유아 전입자)와 친권자(부 또는 모)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가 원칙
👶 신청방법
- 신청자 : 아동 보호자, 단 친권자가 있을 경우 친권자 신청 우선
친권자는 강진군 주민등록자에 한함.
아동 보호자란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임.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육아수당 지원신청서(제출서류 포함),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신분증
기타 대리 신청 및 대리 수령 등일 경우
육아수당 양육자 및 휴대폰번호 변경 신청서(서식 3호)
육아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4호)
보호자와 대리수령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사본 등)
제3자 명의 휴대폰 지급 사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수령인이 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수령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 신청기한 :
′22. 1. 1. 이후 강진군 출생자(입양자)
출생일(입양일) 기준 친권자가 강진군 주민등록 6개월 이상인 경우 : 상시 신청 가능
′22. 10. 1. 이후 강진군 출생자(입양자)
출생일(입양일) 기준 친권자가 강진군 주민등록 6개월 이상인 경우 : 출생일(입양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가능
′22. 1. 1. 이후 전입자(아동)
아동 전입일 기준 친권자가 강진군 주민등록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
※ 실 거주 확인을 위해 1년 단위 재신청, 재신청 시 사업의 만족도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조사 진행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 https://www.gangjin.go.kr/www/part/welfare/child_youth/child_welfare/baby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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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님의 댓글
(tnahj3236) 작성일
👍👍
님의 댓글
(hanafos4567) 작성일
강진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