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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두원면]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위한 가정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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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26-05-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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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을 위해 가정방문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는 1929년생 고령의 독거노인으로 지난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생계급여가 중지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또한 건강상 문제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확인됨. 이에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거급여 신청을 지원하고, 안부살피기 및 생필품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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