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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신지면] 주거환경개선 신청대상자 가정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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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
25-06-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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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6. 19.(목)
- 도배 및 창호 개선 요청 대상자 1가구
-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대상이 아닌 수급자로 도배 및 창호 개선 요청하여 가정방문.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자로 적합하여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 사업비초과 및 기타 사유로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연계 부적합될 경우 사례관리 회의를 통한 복지기동대 주거환경개선 사업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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